공정위 "기술유용, 과징금 부과"에 세라젬 "법적 해석 차이"

입력 2026-08-06 14:52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에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2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세라젬이 "법적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6일 "세라젬이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등의 정보를 표시한 설계자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또 세라젬이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고 세라젬이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라젬은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해석 차이라고 소명했다. 세라젬 관계자는 "세라젬 제품의 부품인 금형과 금형 도면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작까지 모든 비용을 세라젬이 전액 부담했고 계약상 금형 및 금형도면의 소유권도 세라젬의 소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라젬이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했지만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후속 대응 여부 및 방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