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소법 안 읽어봐서" 발언 논란에…靑 "당연히 숙지"

입력 2026-08-06 12:49
수정 2026-08-06 13:55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정된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발언 논란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업무보고 논의 과정의 맥락을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7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남은 것은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수사 체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가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질문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검사가 어떤 수위와 수준, 내용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해석이 조금 다른 점도 있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과 이해의 결여를 챙겨 나가는 차원에서 두 장관에게 질문한 것"이라며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핵심은 새로운 법 체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검찰이나 경찰이 준비하라는 것"이라며 "이후 과정에서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뜻과 달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갔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은 올초 기자회견을 비롯한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을 말한 바가 맞다"라면서도 "당과 국회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한다면 그걸 따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지난주 여러 절차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만큼 입법권을 부정할 심각한 상황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며 "입법부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공포 의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폐해가 생기면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미래의 문제이긴 하지만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제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결함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정부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한 것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