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혼인세액공제 폐지…뺏은 뒤 나눠주는 사회주의 배급 정책"

입력 2026-08-06 11:15
수정 2026-08-06 11:2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자영업자·중소기업 숨통을 틔워줬던 세금 감면 혜택이 줄 폐지된다"며 "국민 주머니를 털어 이재명 정권 쌈짓돈을 채우고, 사회주의식 배급 정책으로 생색만 내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는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이번 개편안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주의 과세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며 세액공제, 감면, 비과세 등 조세 지출 방식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정부 기조에 반대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하는 등 조세 지출 항목 241건 중 115건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중 혼인신고 한 부부가 받던 세액공제,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 등이 폐지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법으로 보장되던 세금 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돌리면서 서민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고 정권의 생색내기식 ‘쌈짓돈’만 바라보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 정비 방안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장수기업이 사라지고 기업이 떠나는 현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집중 공세도 이어졌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면 주택 보유자가 처분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는 보유비용 증가로 매도를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두 제도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상충된 정책신호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2028년부터 종부세 통합세율이 적용되면 고가 1주택자도 기존 3주택 이상과 같은 최고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1주택 보호원칙과도 상충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3조4430억원 증가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되나 이 가운데 종부세 증가분이 약 63.36%를 차지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 인원이 주택소유자의 3%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가주택 거주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는 것도 아닌데 이를 세금으로 징벌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