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문제를 점검하며 관계 부처에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돼있는지, 법적 근거가 소멸된 것인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는지"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금지 규정의 형태로는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소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있다"며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 그대로 유지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국민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교정이 가능하냐고 걱정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완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거겠죠"라며 "대책이 물론 있겠지만 과연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다. 나름 계획은 있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