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협약' 삼전닉스 수사 받는다

입력 2026-08-05 17:56
수정 2026-08-06 00:2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성과급 지급 방식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5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두 회사 경영진이 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노사 단체교섭만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을 유지하면서 반도체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10년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