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900여개 행정법령 검토 완료"…현장 불합리함 최소화 방침

입력 2026-08-05 18:12
수정 2026-08-05 18:26


법제처가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약 3500개 행정법령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총 3496개 행정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2910개 법령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하위법령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552개 중 118개 과제부터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또한 국정과제 법안 25건의 입법 형식을 제정이 아니라 개정 형식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법률 제정은 개정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또한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768건을 재검토하고 우선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92건에 대해 각 부처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입법 지원을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입법 추진 단계에서 부처 간 이견을 최소화하는 정부 내 통일 의견 마련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요청하는 의원입법 추진 법안은 법제처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선제적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조정에 나선다.

법제처는 형벌 합리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법제처와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2년 안에 1만1165개 형벌 조문을 전수·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수많은 법령이 비슷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해 행정 사항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내 로펌 기능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AI(인공지능) 법령 비서’ 서비스도 도입한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일차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해당 서비스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의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촘촘한 법제 지원으로, 국정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