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고려장에 비유하며 "개악 세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개악 세법이 발표됐다"며 "ISA 너프(nerf)로 2030 청년의 장기투자를 꺾고, 4050 중년의 노후 준비를 엎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32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만 허용한 데 이어 양도세 차감 한도를 10억원으로 한 것을 두고 "서울의 6070이 직격타를 맞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라며 "강남 3구는 서울에서 40억 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있고, 6070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분당, 과천 등의 어르신이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처분 후 지방 이주 시 양도세 감면 최대 5억원 특례에 대해선 "선심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고령자를 서울에서 다 내보내고 그 집들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냐"면서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2026 세법 개정안은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며 "논의할 필요도 없이 파기하는 것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