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어쩌다 상반기 적자만 '1조원'을 냈나

입력 2026-08-05 07:22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1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쿠팡 상반기 적자가 1조원을 뛰어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억달러가 넘는 과징금이 반영된 영향이다. 상반기에 1조 넘는 적자쿠팡Inc가 5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88억5600만달러로 전년 동기(85억 2400만달러) 대비 4% 늘었지만 5억5600만달러(8350억원)의 적자를 냈다.

상반기 영업적자는 7억9800만달러(약 1조1895억원)다. 지난 2년(2024~2025년) 합산 영업이익(1조2813억원) 수준이다. 쿠팡 상반기 적자가 1조원을 뛰어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분기 영업적자에는 약 4억1000만달러의 과징금이 반영됐다. 쿠팡은 과징금을 제외한 2분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1억 4600만달러(약 2192억원), 1억 6000만달러(2403억원)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추산된 과징금 약 4억1000만달러가 2분기 실적에 판매관리비(OG&A)로 반영될 것”이라고 SEC에 공시하기도 했다.

2분기 판매관리비(OG&A)는 3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늘었다. 2분기 총 영업비용은 매출을 뛰어넘는 94억1200만달러다. 조정 에비타(상각 전 영업이익)는 1억 6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활성고객 수치는 긍정적2분기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 달러 매출은 74억 2500만달러로 전년 동기(73억 3400만달러 대비 1% 성장했다. 2분기 원화 환산 매출은 11조 1515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 3044억원) 대비 8%(고정환율 기준) 성장했다. 올해 1분기 프로덕트 커머스 분야 매출은 71억 7600만달러(10조5139억원)로 고정환율 성장률은 5%였다.

프로덕트 커머스 조정 에비타(상각 전 영업이익)는 3억 8200만달러(5737억원)로 전년 동기(6억 6300만달러) 대비 42% 감소했다.

프로덕트 커머스 1인당 매출은 45만2060원(30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고정 환율 기준 5% 성장했다.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전년 동기(2390만 명) 대비 3% 늘었다.

대만 로켓배송·파페치·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 매출은 14억 3100만달러(2조 1492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성장사업 조정 에비타 손실은 2억1900만달러(3289억원)로 전년(2억 3500만달러)보다 7% 줄었다.

최근 12개월 누적 영업현금흐름은 14억달러로 전년 대비 4억 8400만달러 줄었고, 잉여현금흐름은 1억500만달러로 같은 기간 6억7900만달러 감소했다. 2분기 잉여현금흐름은 5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줄었다. 국세청 3000억원 과세 통지, 불복 절차이날 쿠팡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약 3000억 원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불복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6월 국세청(NTS)이 2021~2025년 과세연도와 관련해 한국에서 운영하는 자회사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세무 조사 결과 통지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통지서에서 국세청이 요구하는 추가 납부 세액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2억800만달러(약 3000억원)다.

쿠팡은 국세청이 예고한 이번 과세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며, 가능한 행정적 구제 절차와 필요시 사법 소송을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최근 인천 물류센터 화재의 손실 규모를 평가해 오는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한다. 쿠팡은 “현재 손실 규모를 평가 중이며, 현재로는 재정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팡은 화재를 포함, 다양한 보험 사고에 대비해 재산 및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청구 가능한 보험금 청구를 진행 예정이다. 회사 측은 “화재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파악되지 않았거나 수량화할 수 없는 추가 부채 및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여기엔 해당 시설의 파손 및 이용 불가에 따른 손실, 복구 비용, 규제당국 벌금, 소송 및 기타 손실 등이 포함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