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지드래곤(G-DRAGON) 소속사가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경과를 공개했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공식 입장문에서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 또는 유포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며 "그중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원에서 700만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으며, 별도의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절차와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악성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로 법적 조치의 대상"이라며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공개 또는 변경되더라도 당사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