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공정위 칼날…"담합 땐 지분 강제 매각"

입력 2026-08-04 18:19
수정 2026-08-05 01:34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강제 매각’ 조치를 도입하고,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총수 개인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과 조사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행위를 적발하면 지금처럼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지분 매각 또는 영업 양도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전격 도입한다. 반복적 담합에 매기는 과징금 상한선은 현행 관련 매출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처분 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상습 담합 기업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가담 임원에게 해임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를 겨냥한 규제 기준도 개편한다.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고의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 누락 계열사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 중 큰 금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총수 개인에게 부과하는 제재를 신설한다. 사익편취 규제 기준(지분율 20% 이상)을 산정할 때 전체 발행 주식에서 분모를 차지하는 자사주를 제외해 규제를 회피하기 어렵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위법 행위 고발권을 부여한다. 하도급·가맹·대리점법 등 이른바 ‘갑을 3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중 24개 유형과 관련해서는 광역 지자체에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과태료 및 시정권고를 내릴 권한을 주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중개상품과 자기상품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대금을 직접 수령한 플랫폼에는 명시적인 환불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