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업 소상공인에 출산·육아 지원 추진

입력 2026-08-04 17:32
수정 2026-08-05 01:27
이르면 내년부터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육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후계자가 없어 폐업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은 임직원이 회사를 인수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별도 특별법이 추진된다. 벤처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스톡옵션 등 각종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인 소상공인 육아 지원금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시기와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대상 육아 지원 정책과 연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건강돌봄비’ 신설도 검토한다.

후계자가 없어 폐업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임직원 기업 인수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과장이나 대리 같은 임직원도 회사를 인수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에는 인수자금 채무 부담을 줄이는 인수 체계와 조세 지원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의 승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중기부는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분야 초기 투자를 맡고,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후속 투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기존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RSU)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특례, 벤처펀드 투자 대상 특례 등이 개편 대상이다.

복잡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사업을 정비한다.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는 성장성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