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 부과…이란·오만, 재개방 합의"

입력 2026-08-04 17:25
수정 2026-08-05 01:33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재개하기 위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및 미국 관료 발언을 인용해 이란과 오만이 구체적 수준으로 협의를 좁혔다고 전했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쪽 항로를, 만에서 빠져나오는 선박은 오만 쪽 항로를 이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과 오만이 해협 통과 항로를 담은 지도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한다. 환경 영향 대응, 보안 유지,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거둬들인 수수료는 이란과 오만이 절반씩 나눠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란이 지난 6월 미국과의 60일 휴전을 결정한 초기부터 주장한 내용이 사실상 관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한 미국 관료는 NYT에 이란 측 설명이 “부정확하다”며 통행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