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다…'8주 진단' 받으려면 심사 필요

입력 2026-08-04 17:26
수정 2026-08-05 01:23
교통사고로 염좌·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 대상은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다. 8주 이상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자배원이 서류를 검토해 결과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이견이 있는 환자는 1회에 한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배원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다만 임산부와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대상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