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04일 14:4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지난해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영풍·MBK는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고 판단해 법원에 소 취하의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향후 일정 기간 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영풍·MBK는 소 취하를 결정한 첫 번째 배경에 대해 "위법하게 선임됐던 사외이사들의 전원 사임"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사외이사 4인은 최근 전원 사임했다. MBK는 "늦었지만 이들이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 위법한 결의로 왜곡되었던 이사회 구성을 바로잡고 거버넌스를 정상화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해당 사외이사 선임 결의의 취소를 구할 실익도 사라졌다는 게 영풍·MBK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당시 가결된 액면분할 안건에 대해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기보다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소액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영풍·MBK는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도 액면분할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
다만 이들은 이번 소 취하와 별개로 최 회장 측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상호주 형성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 대해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풍·MBK는 "이번 소 취하는 사외이사 문제와 액면분할 문제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관련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