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주차장과 창고, 약국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승계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제3자 매각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본지 7월 23일자 A1, 3면 참조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대상 업종이 광범위한 데다 경영 기간과 기업 규모로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정하다 보니 대형마트에서 빵을 사서 파는 베이커리카페와 별다른 경영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창고까지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편안은 우선 법률로 ‘가업’을 ‘특허권과 영업비밀 등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했다.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구체화해 마트와 버스·택시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을 제외했다.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한다.
경영 기간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원칙적으로 30년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건물 바닥 면적의 3~7배를 인정하는 토지 공제 범위도 2~3배로 축소한다. 600억원 규모인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5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면 최대 10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도 도입했다. 후계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는 알짜기업을 줄이려는 조치다.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5년 이상 장기근속 임직원이나 업력 10년 이상의 동종 업체에 회사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한다. 승계자도 인수한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감면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