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올해 12월 31일 끝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41건의 조세지출 가운데 115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115건의 비과세·감면 정비 항목 가운데 종료 대상은 20건이다. 1인당 70만원 한도로 제공해 온 하이브리드카 개소세 감면 혜택을 올해 종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금 감면 대신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재정사업 전환 대상은 17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가 대표 사례다. 기존 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 혼인 시 부부 각각 50만원을 공제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아 낼 세금이 없는 면세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개소세 감면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 뒤 재정 지원으로 변경한다. 현행 최대 300만원인 전기차 감면 한도는 내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소차 감면 한도도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으로 줄인다. 2029년부터는 모두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가구 구성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혜택을 받도록 문턱을 높였다. 실거주를 우대하는 올해 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맞췄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