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역 '세컨드홈' 사면 1주택 특례

입력 2026-08-03 18:00
수정 2026-08-04 01:00
수도권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내년부터 비수도권에 ‘세컨드홈’을 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세컨드홈을 살 때만 이런 특례가 적용됐는데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세컨드홈 취득 과세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서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넓힌다. 단 광역시는 제외한다. 추가되는 세부 지역 범위는 내년 2월까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다주택 종부세, 양도세 중과 때도 이 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액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공시가 9억원, 인구감소관심지역은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 개편안에선 인구감소지역은 9억원을 유지하되 인구감소관심지역은 6억원으로 늘리고, 신규 확대 지역에는 4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등 89곳,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경남 사천과 전북 익산 등 18곳이다. 이런 과세특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세컨드홈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담은 뒤 지원책을 확대 중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