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인천 송도의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인체 조직인 다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환자 다리를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요양병원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병원 의료법인도 함께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양벌규정은 직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다만,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환자 다리를 절단한 행위는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가 있는 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의료진은 지난 6월 8일께 괴사가 심한 80대 입원 환자 D씨의 다리를 절단한 뒤 붕대에 감싸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는 인체 조직인 해당 다리를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가 아닌 의료폐기물 용기에 보관하고, 섭씨 4도 이하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 C씨는 '의료폐기물 용기를 건들지 말라'는 병원 측 주의를 듣고도 다리를 재활용쓰레기 봉투에 잘못 버린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중 옆에 있던 의료폐기물 용기의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 쓰레기로 착각해 재활용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버려진 다리는 같은 달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직원에 의해 발견됐고, 센터 직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요양병원 측 신고를 받고 해당 다리가 D씨 다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병원 관계자 5명을 수사한 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3명을 검찰에 넘겼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다리를 절단한 환자 D씨는 대형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가족들이 퇴원시켰고, 이후 가족들이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