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춘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한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법죄에 대한 전건 송치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계획’을 묻는 질문에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안이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시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수사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개 범죄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다룬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기는 제도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사법적으로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개별 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을 각각 고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연동해 손질해야 할 다른 법률의 정비도 속도를 낸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에 연동해 바꿔야 하는) 대상 법률이 190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안에 관해) 관계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며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 10월 2일 법률들을 시행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