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광고모델 사용 때 표시해야"

입력 2026-08-02 17:21
수정 2026-08-03 00:14
한경 로앤비즈 플랫폼의 ‘로 스트리트(Law Street)’ 코너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심주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 관련 칼럼이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 심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며 “광고대행사가 제작했더라도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우 바른 변호사는 “최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소멸돼 다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의 매물을 매도할 경우 상당한 세금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며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과 판례 동향을 소개했다.

우람 화우 변호사는 “인사평가 결과에 불복해 평가권자를 신고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남용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양동운 남산 변호사의 ‘금융과 도박의 차이’ 관련 칼럼도 인기를 끌었다.

‘한경 프리미엄9’의 상속·세금 콘텐츠도 주목받았다. 이승준 가온 변호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상장사 오너들의 승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소개했다. 노종언 존재 변호사는 ‘구하라법’을 적용해 자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한 최신 판례를 제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