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식당 직원이 허위예약 폭탄"…325번 노쇼에 '눈물' [사장님 고충백서]

입력 2026-08-02 10:00
수정 2026-08-02 11:35

경쟁식당에 손님이 예약하지 못하도록 예약 앱에서 결제 없이 자리만 확보하는 '예약 알박기'를 반복한 일식당 종업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약 3개월간 무려 325회에 걸쳐 이 같은 짓을 저질러 경쟁업체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식당 종업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식당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인근 일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A씨는 2024년 12월 휴대폰으로 유명 음식점 예약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B씨 식당의 테이블 예약 신청을 넣은 뒤 최종 결제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다른 일반 이용자가 해당 시간대에 식당을 예약할 수 없게 막아버린 것이다.

A씨의 이 같은 기습적인 '예약 알박기'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고 이듬해인 2025년 3월까지 약 3개월 넘게 지속됐다. 하루에도 수차례,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심지어 새벽 시간대까지 가리지 않고 지속해서 식당의 예약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C 식당의 예약을 방해한 횟수는 총 325회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범행 횟수도 많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원을 형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윤중환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외식업계에서 캐치테이블, 테이블링 등 IT 예약 플랫폼 도입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변종 업무방해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플랫폼 시스템의 '결제 대기 시 임시 홀딩'이라는 허점을 노려 경쟁업체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한 행위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