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 UN 최정원, 기소유예…촬영물 유포·스토킹은 무혐의

입력 2026-07-29 07:44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씨(44)가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동영상 유포 협박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범행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해 법정에 세우지 않는 수사 기관의 처분이다.

최정원은 2025년 8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주거지로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최정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여자친구와의 개인적인 갈등이자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SNS에 "현장 감식과 피해자 조사만 6시간을 받고 한밤중에 도망치듯 이사했다"며 "신고할 때까지도 이게 맞는 건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고 심경을 토로해 폭로전 양상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A씨의 의사를 반영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사건 초기 직접 신고했으나 이후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촬영물이용협박 및 스토킹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됐다. 검찰은 A씨가 언론 폭로를 언급하자 최정원이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보았으며,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유포 시 본인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 스토킹 혐의 역시 사건 직전까지 정상적인 소통이 이어졌던 점을 근거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의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로 검·경 간 사건 송치가 반복되면서 최종 종결까지 약 1년이 소요됐다. 경찰의 증거 확보 난항과 피해자의 조사 협조 거부 등이 이어졌으나, 검찰이 최정원 휴대폰 대화록을 분석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