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봤는데 세금 내라니"…안철수, 개미 구제 법안 발의

입력 2026-07-28 09:40
수정 2026-07-28 09:48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 상반기 주식결제대금과 증권거래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실제 수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는다.

이에 따라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로 돈을 벌지 못했는데도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식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까지 거래세를 물리는 현행 제도는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몇 년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구간에서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조세 정의 위반이자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