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은 현행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어든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별도 부의 절차 없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사위 통과 후 최장 60일이 걸리던 본회의 부의 절차도 사실상 생략돼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의 시간도 없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따라오라)식 결론을 이미 정하고 왔다"며 "야당만이 아니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편과 회의장 내 무단 음향장비 반입 금지 등을 담은 별도의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됐으나 이 안건들은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