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예정인 것.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흔히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그것이다.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 축소하는 것이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계속 낮아졌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이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렇게 확보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확대, 희귀 및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