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불법 촬영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A 경감의 고등학생 아들은 지난 5월 담임인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교사의 피해 사실을 접수받은 학교 측은 즉각 A 경감 등 부모에게 학생의 범행 사실을 통보했다. A 경감은 아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며칠 뒤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감의 아들은 "불법 촬영을 위해 촬영 버튼을 눌렀다"며 범행을 인정했으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없다"고 진술했다.
당시 수사팀은 피의자가 자백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등 휴대전화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난 6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증거인멸 의혹은 경찰청 본청이 최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광주경찰청 수사 비위 의혹 이후 경찰 가족 연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A 경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부부의 휴대전화를 확보·분석 중이며, 폐기된 아들의 당시 휴대전화 추적에 나섰다. 아들은 사건 이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경감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북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한 입건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