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입력 2026-07-27 14:46
수정 2026-07-27 16:0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 전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는다. 다만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