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팥빙수·우베 디저트 업체 등 93곳 식품위생법 위반

입력 2026-07-27 10:13
수정 2026-07-27 11: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팥빙수와 우베를 원료로 사용한 아이스 음료·디저트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기 음식점 총 4624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배달 음식점 총 2904곳을 점검해 4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2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등으로 나타났다.

인기 음식점 총 1720곳을 점검해 4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8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등이었다.

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 인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등 조리식품 총 115개를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 품목을 선정해 분기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신 소비 경향을 고려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