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데헌'부터 플레이브까지…버추얼 아이돌 '목소리' 권리 보호 본격화

입력 2026-07-23 09:45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는 신인 버추얼 그룹 비던(B:DAWN)의 실제 가창 실연자들이 최근 회원 등록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입은 버추얼 콘텐츠 산업의 팽창 속에서 실연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올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풀이된다.

앞서 글로벌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사자보이즈와 헌트릭스 가창진을 비롯해 플레이브, 이세계아이돌 등 대형 버추얼 그룹의 실제 실연자들 역시 음실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버추얼 아이돌은 가상의 캐릭터 IP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음원의 핵심인 가창과 연주는 현실의 사람이 담당한다. 이에 따라 외형은 디지털 기술의 산물일지라도, 정당한 저작인접권과 보상을 누려야 할 주체는 실제 실연자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버추얼 아티스트들은 글로벌 음원 차트 상위권 진입과 단독 콘서트 개최 등 기존 K팝 기획사 아티스트들에 견줄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원을 완성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울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음실련 김승민 전무이사는 "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양식은 변할지라도 음악을 구현하는 실연자의 기본 권리는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AI 및 버추얼 시대에 발맞춰 실연자 중심의 권리 보장 체계를 다각도로 정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음실련 데이터비즈니스팀 조현 팀장 또한 "과거 부가 요소에 그쳤던 버추얼 음악이 OTT와 스트리밍 플랫폼을 타고 독립적인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다"며 "현장에서도 실제 가창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개선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첨단 기술이 콘텐츠의 형태를 다변화하더라도 감정을 전달하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향후 버추얼 실연자들의 권리 주 주장 및 보호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