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라고 불린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로 불리는 A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합의에도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그는 장 대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설득에도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텼다.
그는 지난 10일 경찰 출석 전 취재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기로 결심했다.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