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윤기 사건 수사지휘' 형사과장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26-07-21 21:56
수정 2026-07-21 22:28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적용하는 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원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근거로 A 경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반면 A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경정은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