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원 사전검열법'…與, 2주 만에 없던 일로

입력 2026-07-21 18:07
수정 2026-07-22 00:15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 검열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 규제법’을 발의 2주 만에 철회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철회가 전날 공동 발의자들 동의를 거쳐 의결됐다. 두 법안은 지난 6일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음원 유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음원 유통을 중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 확산을 인지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법적 근거를 뒀다.

발의 직후 문화예술계에선 1990년대 폐지된 검열 제도를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문화연대와 한국작가회의 등 7개 단체는 공동논평을 통해 개정안을 ‘대중문화 사전 검열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도 “강력한 검열로 혐오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유통사 규제가 결국엔 창작자 규제로 이어지기 쉽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숙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