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지연에…로스쿨 "뭘 가르치나" 난감

입력 2026-07-21 18:08
수정 2026-07-22 01:0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법학 교육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교과서 출판사들은 개정판 발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도 2학기 강의계획과 교안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을 자문하고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도 포함했다.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 역량, 사건 처리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면서 법안 처리 속도는 예상보다 느려졌다.

법 개정 여부와 시점이 정해지지 않자 교육 현장은 대응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 전반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현행법을 기준으로 교과서를 제작하거나 수업을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교재 출판사는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2학기 개정판 발간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편집과 인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개강 전에 새 법 내용을 반영한 교재를 내놓기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로스쿨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통상 2학기 교과서는 7월 말까지 원고를 넘겨 광복절 전후 출간하는데,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기존 교재 일부를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 올려 수업하고, 개정안이 공포되면 9월 중순부터 개정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재를 개정할 수도, 학생들에게 바뀔 내용을 미리 가르칠 수도 없다”며 “입법이 늦어지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임민규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