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곳 이상 '상폐 경고등'…바이오주 직격탄

입력 2026-07-21 17:58
수정 2026-07-22 00:28
코스닥지수의 대규모 조정과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기준 강화 정책이 맞물리며 코스닥시장 내 200개 이상 기업이 ‘잠재적 상장폐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실적 기반이 취약한 바이오 기업은 주식 합병이나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또는 주가 1000원 미만인 상태로 30거래일 동안 거래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시총과 주가 기준을 모두 넘어서지 못하면 별도 심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내년 1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제도 강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은 장기간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수적인 바이오업계다. 주가 기준과 시총 기준에 이어 매출 기준이라는 ‘3중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바이오 기업은 상장 후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 연간 매출 3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당장의 상장 유지가 급한 바이오 기업은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리바이오는 이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했다. 주식 1주의 액면가를 5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다. 경남제약과 조아제약, 샤페론, 시지메드텍 등 올해에만 20여 개 바이오사가 주식 병합을 발표했다.

문제는 주식을 인위적으로 병합하는 것만으론 매출 요건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상장사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신사업에 진출하며 매출 증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