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돌입

입력 2026-07-21 14:24
수정 2026-07-21 14:32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들어갔다.

'종합특검 연장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기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 기간 확대다. 현행 1회 30일인 연장 횟수를 2회 각 30일로 바꿔, 최장 60일을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공무원 인원 상한과 파견 기관 범위도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국회는 전날(20일)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다만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직후인 전날 오후 2시17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