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묶였던 상수원보호구역…'돈 버는 땅'으로 변신

입력 2026-07-21 13:53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이 한층 쉬워진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 부지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수상태양광도 일정 조건 아래 허용된다.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해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지역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상수원 관리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대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강이나 호수, 댐의 물뿐만 아니라,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주변 토지까지 포함하는 규제구역을 의미한다.

그동안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대신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복지·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기존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지원사업의 메뉴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해 햇빛소득 사업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태양광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등에만 제한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햇빛소득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발전 규모를 키워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도 가능해진다.

수상태양광도 문이 열린다.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직접 설치·운영하고,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 설치를 허용한다. 수면관리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보급 확대와 주민 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