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출 10% 달라"…박나래 前매니저, 공갈미수 혐의 구속

입력 2026-07-21 12:02
수정 2026-07-21 12:13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공갈미수 등 혐의로 박나래 전 매니저 A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박나래 측에게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삿돈 3000만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매니저 A씨와 또 다른 전 매니저 등 2명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박나래의 소속사를 퇴사하면서 갑질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박나래가 주사이모 C씨를 통해 자택과 C씨의 집,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박나래의 모친과 전 남자친구를 소속사 직원처럼 월급을 줬다고 주장했다.

박나래에 대한 폭로전이 장기간 이어졌던 가운데, 수사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의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친을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인 기획사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나래는 앞서 전 매니저에 대한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송치된 상태다.

박나래는 지난 2월과 3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나래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추후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는 동일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