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연장했다. 홈플러스 측이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생법원 측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홈플러스는 작년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생법원은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조달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내놨는데, 재판부는 자금조달 방안에 구체적 소명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을 밟을 위기에 처하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DIP 대출을 의결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전날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라 이날 홈플러스의 기존 회생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연장인 셈이다.
회생계획은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거쳐야 한다. 회생법원은 다음달 말이나 오는 9월 초에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