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특권으로 부동산 규제 피해 이익 챙기는 촌극"

입력 2026-07-21 08:2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을 두고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됐다"며 "통상의 채권 최고액 비율을 감안하면 매수인에게 약 15억원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이재명 정부와 시중은행은 대출을 토막 내며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며 "이 대통령의 집과 같이 25억원 초과 주택의 은행 대출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 자기 집을 팔 때는 신박한 초식을 펼친다"며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방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해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족쇄, 본인에게는 편법의 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30억원에 이르는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집을 판 잔금으로 다음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에게 '15억원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는' 선택지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온갖 편법의 수법을 다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