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리익스프레스, 불법·위험상품 판매 조장"…9300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26-07-20 22:47
수정 2026-07-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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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소액관세면제제도 폐지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중국의 알테쉬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산 온라인 소매업체들의 불공정 거래로 역내 소매업체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불법,위험 및 위조 제품 판매와 관련, 사상 최대 규모인 5억 5천만 유로(약 9,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벌금은 EU집행위원회가 DSA에 따라 부과한 세 번째 벌금이다.

이 날 EU집행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발표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에 10월 20일까지 시정 조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만약 12월에 알리익스프레스가 DS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제재도 부과할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작년 6월 불법 제품 유통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DSA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EU 기술 담당 책임자인 헤나 비르쿠넨은 “이는 소비자에게 매우 위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겐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비르쿠넨은 지난 해 유럽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사용자 수는 1억 9,300만 명, 쉬인은 1억 5,600만 명, 테무는 1억 3,000만 명이라고 밝혔다. 테무는 DSA 위반 혐의로 이미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쉬인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규제 당국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추천 및 광고 시스템이 불법 제품의 확산 위험을 방지하는 검열 시스템이 단 하나의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해 허술했다고 비판했다. 불법 제품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해 위조품과 위험한 장난감과 위험한 화장품 등 다양한 불법 제품들이 수 주 동안 온라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회사의 처벌 정책 역시 유명무실해서 처벌받은 업체들도 플랫폼에서 불법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상황을 문제삼았다.

위조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브랜드 인증" 시스템 역시 비효율적으로 위조품 판매자들이 쉽게 우회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U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DSA법과 함께 '소액관세면제제도'철폐라는 두 가지 수단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무관세로 수입되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쉬인의 소액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품목당 3유로(약 5,200원)의 수수료 부과를 시작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 해 12월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렛폼 X에 부과된 1억2천만유로(약 2,030억원)과 5월 테무에 부과된 2억유로(약 3,385억원)보다 훨씬 크다. X와 테무도 DSA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6월에는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및 음란물 유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 연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면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EU의 벌금이 과도하다면서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