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파트 팔면서 17.7억 근저당…靑 "매수자 사정 의한 것"

입력 2026-07-20 18:18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 대통령의 자택 매매와 관련해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들은 이 대통령 부부 명의로 17억77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자 측이 당장 잔금 전체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자 이 대통령 부부가 해당 액수만큼 채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잔금 납부 시한을 올 10월까지 유예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며 "본인이 규제로 막아놓은 거래를 본인의 사인간 대출로 뚫어버린 꼼수 매매"라고 직격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