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지인을 속여 금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만 150억원대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금은방 업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후 이들이 자신에게 맡긴 현금과 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해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곗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46명이며, 피해 금액은 150억원대에 이른다. 경찰은 피의자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접수됐다. 피해 규모가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