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회원권을 장기 선결제했지만 갑작스러운 업체의 폐업으로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2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가 제시하는 업종별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골자는 2주 전까지 회원에게 휴·폐업 사실을 통보하고 회원권 해지 시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책정하는 것이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필라테스에서는 9.9%, 요가에서는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받지 못한 금액은 평균 25만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종류와 보장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장기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해 환불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했다.
횟수, 기간 등 서비스 이용 방식에 맞는 회원권 신청서와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소비자와의 합의 아래 선택해야 한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해 널리 사용될 수 있게 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