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두고 간 영수증과 도용 계정을 이용해 음식점과 병원 등에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19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광고 대행사와 개발사, 실행사 관계자 등 23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약 5년간 도용 계정을 이용해 허위 긍정 후기를 2만8886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9억원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광고주가 대행사에 후기 작성을 맡기면 대행사가 실행사에 의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행사는 도용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후기를 작성했고, 개발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했다.
광고주는 병원과 음식점, 카페, 미용업체 등이었다. 실행사들은 손님들이 매장에 두고 간 결제 영수증을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실제 방문한 것처럼 영수증 후기를 작성했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일시적으로 1000~5000원 수준까지 낮춘 뒤 결제하게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예약만 한 상태에서 후기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주 업체를 반복적으로 조회해 검색 유입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검색 순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인한 광고 의뢰업체는 모두 707곳이다. 이 가운데 병원이 34.5%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과 카페, 미용업체 등이 뒤를 이었다.
광고주들은 월평균 20만~3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했다. 일부 업체는 월 200만~1000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월 1000만원을 지급한 곳은 병원이었다.
수사는 2024년 12월 접수된 계정 해킹 피해 신고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약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지난 1월 전국 각지에 있는 실행사와 개발사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규모를 약 19억원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중 17억8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도용된 계정 정보도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통보했다. 플랫폼 업체는 상당수 계정에 보호 조치를 하고 허위 후기를 비공개 처리했다. 경찰은 이 업체들에 불법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들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