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시가 10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유통 총책인 40대 남성 A씨와 중간판매책, 운반책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11명은 구속 송치됐고,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필로폰 3.2㎏을 비롯해 신종마약인 왁스 234g, 대마 349g도 압수했다. 필로폰은 시가 103억원 상당으로, 약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 "마약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현장에 출동해 투약 피의자를 검거한 뒤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총책 A씨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수사 착수 2개월 만인 지난 5월 29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필로폰 2㎏이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말레이시아 국적 20대 여성 운반책 B씨가 재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공조해 입국 현장을 급습했다.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동화 밑창에 필로폰 1㎏을 숨겨 들어오다가 입국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과 아직 붙잡히지 않은 유통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