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성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고소 이후 4년 반가량 이어진 형사 사건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며 마무리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찬종은 전날 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에 공개된 영상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재판 결과를 직접 밝혔다.
법원으로 향하던 그는 "가족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이 가장 힘들었다"며 "4년 반 동안 이어진 싸움이 끝나는 날이라 떨리면서도 후련하다"고 말했다.
선고 뒤 이찬종은 "2심 재판부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며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정도로 홀가분했다"고 밝혔다.
법원 앞에서는 아내와 딸이 그를 맞았다. 아내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했고,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보였다.
이찬종은 "만약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사건 당시 가장 먼저 가족이 떠올랐고, 끝까지 믿고 지지해 준 가족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SBS 'TV 동물농장' 등으로 얼굴을 알린 이찬종은 2022년 한 여성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이찬종 측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