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계감사 예외없이 의무화…법개정 추진

입력 2026-07-20 13:28
수정 2026-07-20 13:30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정비해 모든 단지가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관리책임자가 고의로 입주민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존 자격정지 대신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을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리비 집행에 대한 상시 감시가 어렵고 회계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택관리사가 고의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대부분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관리비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전국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회계서류 미보관과 임의 수의계약 등 총 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8건은 현장 지도와 시정 요구가 이뤄졌고 19건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이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규모 단지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