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형사소송법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 의원을 겨냥해 "경찰이 마음대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법을 바꾸고 싶다는 것인가?"라며 "화요일(21일) 오후 4시에 토론장소로 오라"고 썼다. 앞서 한 의원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개정안 중 경찰의 긴급체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통보'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이 "거짓말쟁이, 남아있는 윤석열"이라고 하자 한 의원은 "뒤에서 그러지 말고 토론하자"고 맞대응했다.
한 의원은 당초 이번 주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공개 토론을 추진했으나 이 의원의 철회로 토론이 취소됐다. 한 의원은 전일 "21일 16시에 민주당이 토론 거부, 철회한 보완수사 금지에 대해 진중권 교수와 집중 대담한다"며 "마음을 바꿔서 토론에 참여할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 시작 전까지 오면 된다"고 재차 민주당에 토론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외에도 경찰 긴급체포 문제를 두고 연일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요건에 안 맞는 불법 긴급체포를 해도 검찰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면서 "경찰은 검찰과 법원의 영장 결정 시까지 불법 체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경찰의 불법 긴급체포를 즉시 시정하고, 경찰의 긴급체포 남발을 막을 통제장치를 아예 없애려 한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전당대회 표 때문에 이러냐"고 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