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도 상실

입력 2026-07-16 13:36
수정 2026-07-16 14:00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국회법·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그간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식사 이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선고 이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수용한다"면서도 "정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