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용목적으로 하는 지방흡입 수술이 늘어난 가운데, 수술에 따른 부작용과 사망 사고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6일 미용목적 지방흡입수술의 안전성과 합병증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학술 문헌과 2010년 이후 법원의 의료소송 판례, 그리고 환자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수술은 온몸의 체중을 줄여주는 비만 치료가 아니라, 얇은 쇠 파이프 모양의 흡입관을 피부 아래에 삽입해 특정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고 몸매 라인을 정리해 주는 체형 교정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술받는다고 해서 내장지방이 제거되거나 급격하게 체중이 감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돌싱특집 28기 순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중턱 정리를 위해 지방흡입 수술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무속인 노슬비 역시 SNS에 수영복 사진을 게재하며 "팔뚝 지방흡입을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마른 체형이지만, 미용을 위해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고 전한 것. 실제로 특정 신체 부위의 라인을 정리하기 위해 지방흡입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과거 방송인 유승옥은 "허벅지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지방흡입 수술을 했다가 죽을 뻔했다"며 "마취 깨는 것도 힘들고 셀룰라이트도 뭉치고 근육도 뒤틀렸다. 운동으로 치료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흡입수술의 전체 합병증 발생률은 국내외 체계적 문헌 분석 결과 2.62%에서 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멍이나 부종,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요철 현상, 수술 부위에 물이 차는 장액종 등 경미한 합병증은 약 5% 수준에서 발생했다.
감염이나 내장에 구멍이 뚫리는 장천공, 지방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 숨이 차는 색전증 등 치명적인 중대 합병증의 발생률은 1% 내외로 보고됐다.
수술 후유증과 불만족으로 법정 분쟁까지 간 사례도 있었다. 연구진이 2010년 이후 제기된 민사 소송 66건과 형사 소송 23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가장 흔하게 확인된 부작용은 비대칭이나 피부 요철 같은 미용상 불만족 사례가 23건이었다.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 사고도 있었다. 흡입관이 장기를 직접 찔러 발생하는 장천공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천공이 발생한 환자 중 10명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취 관련 사고 역시 사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마취 합병증은 총 12건이 보고됐는데, 이 중 호흡 정지 등으로 인해 적절한 소생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8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지방흡입수술이 비교적 보편화된 시술이지만 인체에 직접 상처를 내는 침습적인 의료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수술 결정 전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고,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마취 장비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진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